[스크랩]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고시

2014. 1. 20. 22:43토종벌/토종 벌 번식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시행 2013.12.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305호, 2013.12.9., 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데 있다.

① 토종가축 인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축산법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벌 등으로 정한다.

  

     제2장 인정기준

① 토종가축별 품종 또는 계통(이하 "품종 등"이라 한다)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종축등록기관(한우·재래돼지 : 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마 : 제주도축산진흥원)에서 등록한 한우·재래돼지·제주마에 대해서는 토종가축으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① 토종가축을 사육·관리하는 자가 토종가축 인정대상 가축 등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정기준의 추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의 추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초축 조성내역(품종 또는 계통명, 시작년도, 조성경위, 외모 특징 등)

2. 품종 등 관리 기록(세대별 혈통기록, 부화 및 입추내역, 선발방법 및 도태내역 등)

3. 체중 등 능력 기록

4. 자축 생산 및 분양 기록(생산내역, 분양일자, 분양처, 분양 마릿수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준의 추가를 요청받은 경우 관련 생산자단체 및 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대상 토종가축을 추가 한다.

 

 제3장 인정 절차

① 토종가축별 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토종돼지 :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2. 토종닭 :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3. 토종오리 :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4. 토종말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5. 토종벌 : 사단법인 한국한봉협회

② 토종가축의 인정기관은 인정대상 토종가축별로 1개의 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다만, 관련이 있는 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한 곳으로 일원화한다.

① 인정기관은 인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은 해당 토종가축의 특징 등 인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 실시방법 등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① 인정기관은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을 마련하여 공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은 인정에 필요한 서류, 신청서 기재요령, 인증기준, 처리절차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① 토종가축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자료와 함께 인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육품종의 사진, 사육현황 등 자료

2. 기초축 관리내역(품종 또는 계통명, 시작년도, 사육경위, 외모 특징 등)

3. 자축 생산 및 분양 기록(구입처, 분양일자, 분양처, 분양수 등)

① 인정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정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 자료 등이 인정기준에 맞는지 검토하고 문서, 모사전송, 전화 등으로 현지실사 등 심사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일정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세부추진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① 인정기관은 심사결과 인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서를 교부하고 인정서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은 심사결과 인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는 경우 신규 신청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재신청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① 인정기관은 인정을 받은 자의 토종가축 사육 실태조사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은 조사결과 인정기준에 위반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정기준 위반사항을 보완하도록 문서로 조치하여야 한다.

①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기관에서 인정가축의 관리 등과 관련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가축의 사후관리를 위해 현지실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인정기관은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제11조 제2항에 따른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인정기관은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내용을 당초 인정을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필요한 확인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에 따른 보고 또는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내용을 해당 인정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인정기관의 장은 매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정 및 사후관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 및 인정받은 자가 비치하여야할 자료 또는 문서와 그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정기관 : 인정신청서, 조사자료,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3년간 비치·보존

2. 인정을 받은 자 : 인정받은 토종가축의 생산·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2년간 비치·보존

토종가축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2013-305호, 2013.1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출처 : 토종벌 보전 동호회
글쓴이 : 토종벌토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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