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농사용 토지 위에 짓는 6평 농막(전입신고도 가능)의 모든 것(농멋-58번째)

2017. 1. 15. 21:23공지사항/게시판

<!-BY_DAUM->

농부를 위한 멋진 아이디어(58번째) "농사용 토지 위에 짓는 농막의 모든 것"

귀농 2년차에 농막을 짓기로 하였답니다.

방식은 흙부대를 이용하여 쌓는 것인데 지름을 4미터로 하고 기초를 팠지요.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꼭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인터넷 자료를 보니 그래도 필요할 것같아 신고를 해보기로 했답니다.

이유는 간단하였죠.

이번 기회에 배워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이죠.

제가 살고 있는 면사무소에 갔습니다.

담당직원이 서류를 주는데 아주 간단한 것이었답니다.

땅 주인일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고,

다만 임대인이 지을 경우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약간의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2013년 12월 귀농보물창고

http://cafe.daum.net/dose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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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을 짓기 위한 관공서 절차입니다.

1. 면사무소에 가서 건축담당공무원을 찾는다.

2. 가설건축물(농막) 축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이때 건축물의 위치와 평면도가 필요한데 네이버지적도를 이용하면 되고 공무원이 도와준다.

4. 만약 땅 임대인이라면 건물주의 허락이나 동의서가 필요한데 이럴 경우 팩스를 이용해서 주고 받으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

5. 등록면허세 6,000원을 낸다.

6. 일주일 정도 걸리면 허가서가 발송되는데 이때 건축물을 짓기 시작한다.

7. 공무원의 실사(현장확인)가 있다.

8. 약간의 취득세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경험하지 않다 다음 기회에 보충해서 올리기로 한다.

9. 2년에 한 번씩 연장신청을 하는데 이때 6,000원의 행정비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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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만든 후 전입신고할 수 있을까?

오늘 여주시청에 알아보니 절차가 있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 농막으로 주소 전입신고 절차

1. 농막만들기 전, 해당 면사무소에 가서 농막짓는 것 신청하기(엄청 간단하며, 돈도 거의 들지 않아요)

2. 농막 다 짓고나면 시청 민원봉사과에 들러 "도로명주소 신청"을 하면됩니다.

3. 도로명주소 나오면 면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하면 끝이랍니다.

4. 비닐하우스도 '관리사'로 등록되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아래는 짓고 있는 6평짜리 농막입니다.

흙부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 완성되면 내역 올릴께요.

 

 

 

 

 

 

 

 

 

 

 

 

 

 

 

 

 

 

 

 

 

 

 

 

 

 

* 구들방엔 몸에 좋은 한빛나노세라믹으로 건강을 챙기세요

 

 

 

 

 

 

 

구들방에 깔아두시면 정말 몸에 좋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개당 30원(2016년 기준이며 B품)이며 2인용 침대엔 약2,500개 정도 필요합니다. 10만원 정도만 투자하면 몸에 좋은 원적외선의 방출로 더없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공급자 : 고반장(010-9953-7425)

 

 

* 다음은 농막과 관련된 내용이니 참고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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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수리내역

  1. 건축위치 :  000 지번

  2. 건축면적 : 18(제곱미터)

  3. 연 면 적 : 18(제곱미터)

  4. 용     도 : 임시창고 또는 컨테이너/ 지상 1층

  5. 신고번호 : 건축과 가설신고 000

  6. 건축주 : 주소. 성명

 

 나. 공과금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등록면허세 : 6,000원

 

다. 존치기간

   수리일자로부터 2년간이며 만료일 이전까지 원상복구하거나   만료일 7일전에 연장신고, 철거시에는 건축과로 통보.

 

<신고조건>

문화재보호법 관련

1. 문화재보호법상 저촉사항은 없으나,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이 확인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발견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현장보존 및 유구의 훼손, 도난방지 조치 후 신고.

 

농지법 관련

1. 농막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막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농막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 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 20(제곱미터) 이내 일 것

 

* 경기도 여주의 경우 첫 번째 계약은 2년이며, 이후 3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약 14,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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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하우징에서 제공하는 유익한 정보 (2015년 11월)

1. 가설물축조신고

: 농막부분 건평 20이하 가설건축물축조신고만 하면 됩니다

: 농막설치 부분 농지원부 1,000이상 적용이 되는 곳도 있으며 해당 지자체 마다 전부 다릅니다.

: 설치여부는 관할지자체 시*군청 건설인허가과 또는 도시계획과에 전화문의 하면됩니다.

: 문의하실 때 설치장소 지번만 해당지자체에 지번만 말하면 바로 설치할수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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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막불편사항

화장실부분

- 화장실은 간이화장실이나, 이동식 화장실을 많이 사용

- 인분처리를 비료화 시키는 부분은 환경법에 의해 불법임

- 간이화장실이나 이동식화장실에 나오는 분뇨는 위생사업소를 통해 분요차량이용 처리

- 개인이 정화시스템 만들어 방출시는 관할지자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나

가설물에는 경우 화장실을 구비 할 수 없으므로 불법임 단, 토지 형질 변경 후 설치시에는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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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수 처리 부분

- 정화조가 매립이 되어야 생활속에 사용되는 오폐수처리를 할수 있는 문제점

- 샤워장이나 주방에 사용되는 물은 슬러지 제거 후 방류할수 있는 환경법

- 합성세재는 충분한 여과를 통하여 방류 해야하는 부분임

- 정화조 설치후 필증을 교부받아야 사용을 할수 있는 부분

 

물사용

-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면 해당 번지수 지정이 됩니다.

- 그 이후 관정개발업체에 지하수 개발(관정에는 소형,중형,중대형, 대형)

- 상수관로와 가깝울때는 해당지자체 의뢰하여 연결

- 상수인입이 되지 않을시 물탱크 결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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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인입

- 한전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들고 주택용 전기인입신청

- 지하수 개발과 동시 농업용수신청시 농업용전기 인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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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하우징 문제점 해결 방안

- 농막주택 경우 20미만으로 제작되어 건축법에 맞게 적용함

- 농막주택(가설주택)은 전기, , 창고용등 사용이 가능한점

- 하지만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법이 적용한점

- 이런 문제점을 농막에서도 가정집처럼 편안히 사용할수 있는 이동식 상하수도 시스템을 개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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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정화시스템이란 ?

: 이동식주택(6~9평이내에) 농막, 펜션, 현장사무실, 이동식푸드점,매점등에 정화시스템을 적용할수 있는 구조개발.

: 정화조를 매립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에 분뇨저장탱크에 변기에 나오는 인분을 모아 환경위생사업소에 퍼내는 방식

- 1일 기준 322일을 사용할수 있는 용량, 거주공간과 격층구조와 분뇨탱크가 진공상태이므로 냄새가 올라오지

않는 기술

: 생활하수 처리는 주방, 샤워실, 세면기에서 나오는 물을 하수탱크를 통하여 슬러지제거하여 슬러지가 제거된

하수를 하수필터를 통하여 자연방류(재이용수)를 함.

: 건물내에 오폐수 처리가 되므로 건축법, 환경법, 도로교통법등에 저촉이 되지 않으며 방류수질은 시료체취하여

국가시험기관에 의뢰 방류수 기준 적합한 결과가 나옴

 

 

 

 * 농막신고시 참고사항

1. 면사무소에 농막을 설치하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한 후

2. 컨테이너 등 농막으로 사용할 것을 가져다 놓은 후 면사무소에 등록을 합니다.

3.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떼 준 후 시청세무과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라고합니다.(직접 떼주는 면사무소도 있음)

4. 취득세를 낼 때 2만원 정도면 맞지만, 5만원 이상이면 다시한 번 확인해야합니다. 농막세금이 아니라 창고세금이기 때문입니다.

5. 아래 영수증은 제가 지난 주 경험한 것으로 직원이 처음에 58,690원짜리를 떼주는 것입니다. 만일 세금지식이 없었다면 그냥 냈을 것입니다. "이것 잘못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창고가 아니라 농막입니다."

6. 그래서 다시 정정하여 22,000원짜리 농막 취득세를 냈고, 등록세도 냈답니다.

7. 취득세는 한 번만 내면 되고, 등록세는 2년 후 3년 연장할 때 또 내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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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아빠의 농막에 관한 글(http://cafe.naver.com/kimyoooo/305989)

농막의 법규내용상 용도는 분명히 임시 농업용 창고  입니다.

 

농막이라는 단어가 법규로 명문화된 이유는 농막의 원래 용도가

진짜 농부가 거주하는 집으로부터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위치에 있는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농기구 및 농자재를 보관하는 임시창고이며,

임시 휴식공간으로 만든 간이시설이였기에 법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과거 신고없이 설치가능하였습니다.)

 

도시민들이 시골에 주말농장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도시에서 일년에 몇 번 아니면 주말마다 내려가서 쉴 곳이 없다는 이유로

흔히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에 전기, 난방, 수도, 취사 시설을 하고 임시 숙소로 변경하여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때로는 살 곳이 마땅치 않아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불법 개조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단속하기 위하여법으로 농막의 정의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다시말해, 농막용 컨테이너를 밤에 잠자기 위한 숙소로 사용하려면 (주거용으료 사용하려면)정식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하라고 법으로 제한을 하게 된 것이지요.

 

과거에 농막용으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으신 분들은 

6평이하인 경우 신고없이 가져다 놓을 수 있었던 농막이

이제는 농막용 가설건축물이라는 신고를 하고 가져다 놓게 법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농막은 농지에 농지전용없이 가져다 놓는 것이므로

기초공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막은 임시 시설물이므로  용도가 필요없어지면 농지로 원상복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농막 이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012.11.1 농림식품부 농지업무편람 지침으로 농막관련 규제완화  8. 농막설치 규제사항 완화(’12.11.1일 시행, 농지업무편람)
   ◈ 농막에 전기나 수도, 가스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이 내용에 이번 2016.3.18 에 다시 한번 도시민의 주말농장 농막에 대한 규제완화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농막 관련  규제개선안이 농림축산 식품부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결과가 나와서

시골의 농지에 농막을 설치해놓고 쓰시려는 도시민들께 희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규제완화 내용엔 함정이 있습니다.

 

농막을 주말농장에 가져다 놓고 주말에 하룻밤 숙소로 사용하려는 도시민에겐

 

법규상으로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고 명문화된 조항이

앞으로도 계속 농막에 정화조 설치하신 것을 빌미로 하여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정화조 설치된 농막과

정식으로 건축허가 득한 소형주택과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기초가 있다? 없다?

 

이 외에도 정화조 설치는 주택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주변의 민원에 따른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왔을 때

가설건축물은 설치기간이 종료된 후 (연장할 수도 있지만)

정식 건축허가를 득하여 농막에 매립한 정화조를 재활용할 수 있게 하지 않는 한 철거할 대상이기 때문에

 

농막의 철거와 원상복구에 따른 폐기시설물로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연장신청이 없는 한  1회 3년이내의 사용기간인 농막을 설치하면서 

몇백만원을 들여서 정화조 설치 시공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인 행위이며

 

주변의 민원신고에 따른 단속나온 공무원에게 농막의 용도를

주말에 와서 주말농사 지으며 하룻밤 휴식처로 사용한다고 답변하면

 

본인은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로 농막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지만

단속 공무원은 하룻밤 잠을 잤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주거시설로 이용하였음]으로

단속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서 작성 초안을 만들 것 입니다.

 

농막이란 가설건축물의 용도가

현지 농민의 멀리 떨어져 있는 농지에 설치한 임시창고에 대한 법규조항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입니다.

현지 농민이 자신의 집 놔두고 농막에서 밤에 잠잘 분은 거의 없으니까요.

 

참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농막은 [주거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는 조항이

도시민의 주말농장에 설치한 농막 사용에 대한 단속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당일치기로 시골 주말농장에 와서 낮잠은 허용하는데 잠은 농막에서 자면 안된다는 법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 주변 민원신고에 따른 (주거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단속 나온 공무원에겐 잘 답변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 양평군청 농막신청시

2015년 봄까지 99%의 농막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숙박 주거목적으로 농막사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였으며

농막을 신청하러 온 민원인에게 농막설치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냐고 되질문하면

대부분의 농막 설치 신고하러온 민원인들이 주말에 농사지으러 와서 1박2일로 사용한다고 답변했기에

(문장만 달랐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민원인들이 답변했으며 실제 현장가보면 주말주택으로 사용하셨죠)

[주거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법조항을 들어서 반려했었습니다.

 

아무튼 농막은 [주거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법조항에서 1박2일 숙소로 사용하는 것쯤은 봐줄 것이다?

오해 없으면 합니다.

주말주택이란 말로 공무원에겐 해석되니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정화조 설치하실 때

꼭 해당 지역에 정화조 설치 정식허가업체을 통해 설치하세요.

그래야, 정화조 신고와 준공 필증 서류를 챙겨 정화조 관련 담당부서에 신고/준공 절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건축하실 때처럼

정식 정화조 허가 업체 명의만 빌려 신고와 준공 절차 밟으시려면

생각외로 불편한 상황과 준공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서 불법 정화조 매립으로 끝나

정식 건축허가 접수할 때 기존의 농막에 쓰던 정화조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몇백만원 들여서 설치한 정화조를 재활용 못한다면 아까우니까요.

 

도시민들의 시골 농막사용에 관하여 규제완화된 것은 희소식이지만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라는 문장이 삭제되지 않는 한

계속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마셨으면 합니다.

 

출처 : 귀농보물창고
글쓴이 : 고반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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