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시 의료보험 경감 50% 받는 서류

2015. 8. 25. 14:59휴게실/생활의 지혜

귀농시 의료보험 경감 50% 받는 서류


농지원부나 아니면 농어업인확인서를 다운받으셔서 이장 확인받아 면사무소에 확인받고 의료보험 공단에 내면 의료보험 농어촌경감 22% 농어입인 경감 28%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업인이어야 하겠지요.

농지 300평 이상 농사 짓는 농업인인 경우지요...

한푼이라도 아낍시다...

정보를 몰라 공단에서 지로 나오는데로 내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절대로 농사를 짓는다고 공단에서 알아서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올리는 것은 알아서 올려받지만 경감해주는 것은 스스로 찾아서 챙겨야 합니다....


다른 모든 지원금이나 혜택도 마찬가지 입니다.

심지어는 이사 비용이 나오는 것도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혜택 못받는 분 참고하세요.